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발췌
지역 | 광역 | 기초 조례 수 및 도입률 |
|
2020년 | 2021년 | ||
서울 특별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2021.3.25.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4.10.20.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2010.1.7.제정) |
21 | 24 |
84.00% |
92.00% |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7.12.제정)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2009.8.5.제정) |
9 | 15 |
56.25% | 93.75% | ||
대구 광역시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10.1.제정) | 5 | 8 |
55.56% | 88.89% | ||
인천 광역시 |
인천광역시 조례 없음 | 8 | 10 |
80.00% | 90.00% | ||
광주 광역시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2020.1.1.제정) | 5 | 5 |
100.00% | 100.00% | ||
대전 광역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0.2.7.제정)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2.17.제정)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2010.1.8.제정) |
5 | 7 |
100.00% |
100.00% |
||
울산 광역시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2021.9.24.제정)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2009.10.8.제정) |
5 | 7 |
80.00% | 100.00% | ||
경기도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8.3.제정)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2021.1.8.제정) |
31 | 31 |
96.77% | 96.77% | ||
강원 특별 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2017.6.16.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2019.7.26.제정) |
24 | 26 |
94.44% |
100.00% |
||
충청 북도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2019.3.29. 제정) | 13 | 13 |
100.00% | 100.00% | ||
충청 남도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5.10.30.제정)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2021.12.30. 제정) |
24 | 24 |
100.00% | 100.00% | ||
전라 북도 |
전라북도 조례 없음 | 14 | 15 |
100.00% | 100.00% | ||
전라 남도 |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5.14. 제정) 「전라남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조례」 (2021.12.30. 제정) |
23 | 24 |
100.00% |
100.00% |
||
경상 북도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0.7.9. 제정) | 30 | 30 |
95.65% | 95.65% | ||
경상 남도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9.2.8. 제정) | 20 | 21 |
94.44% | 100.00% |
정부는 COVID-19 재난 지원을 위해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COVID-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보호 또는 지원을 위한 조례 도입은 2010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산되었는데, COVID-19가 확산된 2020년~2021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도입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기본조례 외 2개의 조례를, 대전광역시는 3개의 조례를 도입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2020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 도입률이 100%인 곳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6개 지역이었다. 한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55.56%, 56.25%로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 도입률은 대구광역시가 88.89%로 가장 낮았고, 서울특별시 92%, 부산광역시 93.75%, 인천광역시 90%, 경기도 96.77%, 경상북도 95.65%, 나머지 지역들은 100%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도의 조례 도입률이 2020년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광역 단위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가 없는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의 기초지자체들도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본 조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조례를 도입한 기초지자체는 2020년 27개, 2021년 34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충남 천안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영세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총 4개의 관련 조례를 보유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계룡시와 경상북도 김천시도 기본 조례 이외에 특례보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도입하여 총 3개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형 | 지원 정책 | 사업 내용 |
경영 안정 지원 | 경영 안정화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 희망 자금 등 |
긴급 생활 자금 및 대출 지원 | 생계 및 생활 자금 지원, 대출 지원 등 |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대출 이자 보전 등 |
임차료 및 카드 수수료 등 지원 |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차료 및 각종 비용 부담 완화 |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
피해 및 손실 보상 | 피해 자원 또는 손실보상(사후적 구제책) 일반업종(100만원), 집합금지업종(200만원), 집합제한업종(300만원)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경영 상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보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
기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기타 영업 활성화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COVID-19 시기 집합 명령, 제한 업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하여 일회성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2021년 7월 7일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정부 규제에 의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 2021년 10월 말에 지급되는 코로나 손실 보상금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업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2020~2021년동안 주관한 소상공인 대상 COVID-19 재난지원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 안정 지원, 긴급 생활 자금 및 대출 지원, 임차료 및 카드수수료 등 지원, 피해 및 손실보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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