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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00만명, 12대 88 사회

Ph.D. 귄이 (Guinni) 2024. 3. 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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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88 사회

12대88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인 대기업 정규직(260만명)과 나머지 88%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1936만명)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상징한다.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 없이 일감 계약을 근거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보통 가리킨다. 중세에 특정 영주에게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free) 창(lance)을 들고 싸우던 용병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감독에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해 법적인 근로자로 본다. 프리랜서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 노동 시장에 존재하는 중요한 한 축이지만 이들은 노동법 밖에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종속적 관계에 놓여 지휘 감독에 따르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일이 많아서다. 프리랜서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곳도 없다. 노동 정책을 연구하는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2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가 약 406만5000명이라고 추정한다.

출처: 조선일보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해도 해결이 어렵다.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정해주기 때문이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노동청 절차가 워낙 복잡해서 민사 소송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체불 임금 수십만원 때문에 소송하느니 포기하는 프리랜서가 많다고 했다.

현행 노동법과 기업의 울타리, 각종 복지로 보호받는 사람들과 다른 법 밖의 프리랜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또 하나의 이중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중에는 기업의 하청을 받아 일하면서 영세 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이 겪는 것 이상의 불공정한 대우와 복지 공백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전태일재단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중노임단가 적용 업종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리랜서 400만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