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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앤장 2023년 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023년 2월 14일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법제로서,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를 직접 규율하는 첫 번째 법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와 문구 중심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통과 및 시행은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2020년부터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7개의 개별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며, 그 원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공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되고 예상되는 인공지능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위한 대원칙으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
- 인간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조치 규정
-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법적 근거 마련
- 인공지능 산업 혁신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위원회 신설
이번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및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인증 지원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고지 등 신뢰성 확보의무를 규정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 및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관심을 두고 국회 의결 일정 및 시행령 논의 동향 등을 계속 살펴보는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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