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했을 때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나?
AI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컨텐츠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스티커나 캐릭터 사업의 경우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네이버 OGQ 마켓에서는 아직 캐릭터에 대한 심사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먀
최근 미국에서 12월까지도 생성 AI 저작물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
앤킷 사니라는 사용자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RAGHAV'로 만든 2차원 컴퓨터 생성 이미지에 대해 4번이나 저작권 등록을 기각당했다.
또한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아'에 대한 저작권 취소는 유명한 사례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지난해 3월 '생성 AI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공개 도메인에 속한다'라는 방침을 정했고, 이후 법원의 판결도 이를 반영했다.
저작권 인정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12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 AI 창작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적 규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공시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전면적으로 저작물 등록을 거부하는 미국과 달리,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 등록 과정을 총괄한 박연미 나라지식정보 대리는 심은록 감독과의 논의를 통해 "선택과 배열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1월30일 자로 발간한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자료에 집중했다. 정확히는 '전통적인 저작권의 요소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실행된 경우,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인공지능 생성물은 선택, 배열 등 수정했지만 해당 부분은 한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이다.
나라지식정보는 AI수로부인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인 창작자에 가까웠다. AI에 프롬프트로 '의뢰'하는 차원을 넘어, '도구'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도 환각 현상을 피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크로스 체크를 거쳤다.
(귄이 생각) 앞으로는 AI가 오히려 사람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획력만 있으면 자본도 필요없고 오히려 창의적인 작가, 예술가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앞으로 문화 쪽에 어떤 바람이 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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